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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년 집단 간 인식의 간극이 조국사태에 대한 첫번째 천착 지점이 됐어야 했다. 조국사태는 진보인사 가족의 일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교육, 부당한 능력주의, 배타적 가족주의, 승자독식 등 제도적 모순과 각박한 습속이 만들어낸 사건을 온전히 교육의 문제로 좁히면 안된다. 이 모순과 습속들은 해방 후 75년 동안 지하를 흘러다니는 마그마처럼 ‘사회적 지층’이 얇아질 때마다 지상으로 분출한다. 조국사태는 우리 모두의 사태였다.


국회는 SOC 예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받는 사업이 많은 만큼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시는커녕 오히려 한 술 더 떴다. 삭감도 모자랄 판에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예산은 대부분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에 배정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 전해철 예결위 간사(민주당) 등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추가로 가져갔다. 지역민원성 예산 확보 앞에 ‘꼼꼼한 심의’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반면 취업성공 패키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이 깎였다. 지역 민원성 토목사업에 쓰기 위해 취약계층이나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우선 관심 가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0여분간의 환담을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식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GSOMIA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면했지만 여전히 나쁜 상황이다. 한 차례 만남으로 현안이 다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하지만 그 골을 메워 나가는 출발점으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토토 한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야당 개혁 논의도 신선하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연대·독자세력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독자노선을 걷다 여의치 않으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중도 빅텐트’를 치고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대안을 고민한 흔적은 없이 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것밖에 없다. 중간지대에서 여야 정쟁에 지친 표를 긁어모아 반사이익을 노리자는 계산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한 미군기지 내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 검출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스스로 환경오염 실태를 밝힌 만큼 왜곡이나 축소는 토토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 대책을 즉시 토토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피해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주한 해외놀이터 미군기지라 해도 땅을 빌려주고 오염 뒤처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확성기 소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원들이 수시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확성기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헌재는 오는 4월 총선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국회와 선관위는 이제부터 주민의 소음 피해를 토토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과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K-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사용 중인 회계관리와 업무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업무를 통합하고, 결재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개통 직후부터 오류가 쏟아지자 현장의 원성이 높다. 좋은교사운동은 13일 ‘K-에듀파인 불통 사태’ 비판 성명서를 내고, 혼란의 원인 규명, 개학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실천교육교사운동도 지난 8일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둘러 불상사를 낳았다”며 교육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16일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고, 대출·청약 요건은 옥죄고, 주택공급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을 테니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서민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책 책임자들의 대응과 주문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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